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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말합니다.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죄의 경중,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보안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보안처분을 면제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유죄 판결에 따른 불이익으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보안처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심이 끝나 보안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비로소 보안처분 또한 확정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전달됩니다.
전달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나 몸무게와 같은 신체정보, 소유한 차가 있다면 차량의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되는 것을 말하며,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의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제한 대상 기관(법 제5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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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소관부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청소년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해당)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과학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경찰정

성교육 프로그램 강제이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및 교과부 Wee Center 등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교육 실시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2회 이상 성범죄를 범하고 성폭력 습벽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실시합니다.

기타 보안처분

비자발급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