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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벌금형

1.jpg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받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성실하며,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받아오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몰랐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촬영이 쉽게 성공하자 업무에서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취감을 계속 느끼고자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및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던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현명하게도 평소 친분이 있었던 본 변호사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급히 지구대로 찾아가 의뢰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임을 변소한 후 체포된 시간이 밤 10시가 넘는 시간임을 강조하여 다음 날 다시 조사를 받기로 약속하여 당시 의뢰인은 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된 후 본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 이미 의뢰인이 '디지털포렌식'까지 동의한 상태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은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기 보다는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호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① 양형자료, ②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며 살아왔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여 정상 참작해주시길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와 신상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을 주장하여 신상공개와 신상등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범죄 증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많은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속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하여 깊은 고심 끝에 의뢰인에게 벌금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면하여 주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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