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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3,06,15
  • 251
    분류
    이혼소송
    결과
    이혼조정신청성공

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의뢰인은 결혼한 지 3년이 된 부부 사이이며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내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가 한 공간에 같이 있기 싫다고 하여 의뢰인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가출한 후 들어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자녀를 악의적으로 방치하였고 아이의 엄마로서 협의를 통해 진행하려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심지어 자녀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옆에 있었던 건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였고 충분한 보조 양육자임을 강조한 결과 변호인의 조력 끝에 친권, 양육권 모두를 가져오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조정변호사 5.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3. 박현주-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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