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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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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9.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귀가하는 친구를 택시 승강장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용변이 급하여 술을 마시던 건물 1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에 취기가 많이 올라와, 용변을 본 김에 구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옆 용변 칸의 인기척을 느끼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바로 발각되었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이 이뤄줬던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에는 신고 여성 외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부터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의도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사건으로, 무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실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평소 주량 및 사건 발생 당일 만취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일행을 데려다준 점, 화장실이 남녀공용 화장실이라는 점 등을 밝혀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제정신 아닌 상태로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강력하고 합리적인 주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하에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침입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주관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범죄의 성립 요건)은 보통 객관적 증거를 입증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추정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히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함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행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혀내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일어났던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뻔한 의뢰인은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강력한 주장에 의해 혐의를 벗어 행복한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정현실.jpg배희정.jpg염수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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