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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4,02,23
    결과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전 여자친구와 결별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교제 기간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관계를 이어나갔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결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새 남자친구는 두 사람이 교제 중 스킨십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늦은 밤 의뢰인을 불러내어 폭행 위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스킨십한 것을 소문냈는지 물어보며 때릴 것처럼 물어보았고,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피해자무리의 질문에 계속해서 그렇다는 대답만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후 피해자는 이러한 대답을 토대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이 교제하였던 기간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으며 사귀는 당시에는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스킨십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런 변화없이 교제가 이어졌다는 점, 해당 사안으로 이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성격차이로 이별을 고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스킨십 당시 상호간의 호감을 갖고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성범죄 5.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8.김현하-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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