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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신청, 조정이혼은

현재 그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진행했던 방법으로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후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가 대리인 등을 통해 이혼조정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1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또는 본인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사항이 조서에 기재가 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신청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하며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되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창설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이혼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 신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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