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절차
적용대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가해자 연령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
10세 미만 | X | O |
10세 이상 ~ 14세 미만 | O | X |
14세 이상 | O(19세 미만) | O |
보호사건의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 - 죄를 범한 소년
-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대상 연령 |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참조)
소년보호재판 절차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조사 종류
① 가정법원 조사관
보호소년과 그 부모가 함께 참석, 가정법원 조사관에게 비행사실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음
② 청소년 꿈키움센터 (위탁조사)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3~5일 간 범죄예방 교육 및 조사를 받음
③ 보호관찰소 출석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결정 전 조사를 받음
④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의 품성, 행동, 가정환경, 비행 가능성 조사 등의 심층 조사 → 조사결과를 법원의 심리조사사료로 제공
소년분류심사원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 및 관리하고 분류 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의 품성, 행동, 가정환경, 비행 가능성 조사 등의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법원의 심리조사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년 분류 심사원 위탁요건
-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 죄질이 나쁜 범죄인 경우
-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 소년의 환경이 좋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