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동시에 수년간 돈을 받고 성관계를 나누었던 특수한 사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상시처럼 성과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화대를 주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매매로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더니 성관계는 강제로 당한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았고, 성관계 후 화대를 바로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닌데도, 강간이 맞다고 말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강간이라고 말한 것이 후회되어 고소취하 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이 취하가 안 된다고 피해자의 고소취하 의지를 꺽어 사건이 점점 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현관문이 열려있던 어느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은 행위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지기능이 조금 낮았던 의뢰인은 정말 자신도 모르게 단 한번 충동적인 실수를 저질러 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판결 받기 이전에 이미 구속된 상황인 의뢰인을 너무나 걱정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문제되었던 소00넷 '밤문화 기행기'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자들의 인증 사진이 문제 되었던 사건으로 수십명의 이용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운영진을 제외한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범이었기 때문에 구약식기소되었으나 일부 이용자는 자신들이 올린 사진들이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 상에 떠도는 사진들을 게시한 것이며, 일부 이용자는 내가 올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인 관계가 된 여성(고소인)에게는 불행하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여자친구(고소인)는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이 됩니다. 당시 여자친구(고소인)는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을 강간상해, 감금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서 너무나 억울했던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역시나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꽤 많은 촬영물들이 복구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성매매 알선업자를 알게되었고 알선업자와 연락을 취해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라 아동청소년법위반(아청법)혐의까지 받고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화장실 부근을 서성이다가 어느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술도 마셨기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고 깜짝 놀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담 시 당시 수원남부지방경찰청 풍속팀의 대대적인 오피스텔(동탄 샤넬 및 화성 병점 일대) 의 성매매단속으로 인해 장부에 그 이름 및 성매매여성 그리고 날짜 등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 점이 발견 되어 피의자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소환날짜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동석하여 알게 된 결과 의뢰인의 이름이 이미 업체의 성매매대장에 5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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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김현하-변호사.png [File Size:34.6KB]
결과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전 여자친구와 결별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교제 기간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관계를 이어나갔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결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새 남자친구는 두 사람이 교제 중 스킨십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늦은 밤 의뢰인을 불러내어 폭행 위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스킨십한 것을 소문냈는지 물어보며 때릴 것처럼 물어보았고,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피해자무리의 질문에 계속해서 그렇다는 대답만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후 피해자는 이러한 대답을 토대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이 교제하였던 기간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으며 사귀는 당시에는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스킨십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런 변화없이 교제가 이어졌다는 점, 해당 사안으로 이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성격차이로 이별을 고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스킨십 당시 상호간의 호감을 갖고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