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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

성범죄사건 해결을 위한 선율로 프로세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전고지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34 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구속피의자 및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선율로는 변호인 선임서 제출과 동시에 신속하게 경찰 담당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로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로 인해 혹시 모 를 구속 영장 등을 방지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송달장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든 문서를 법무법인 선율로로 송달하게 끔 처리합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수사기관에게 하여금 정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하고 충분한 방어권 안에서 올바른 처분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