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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아청법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음란물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음란물이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에게 음란물의 촬영이나 제작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에서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양주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양주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안에서 성착취물 구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유발·조장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양주성착취물소지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음란물의 촬영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미 촬영되어 유통된 자료를 일방적으로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성착취물 구매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착취물 구매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자칫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혐의 성립 요건과 고의 여부를 정확히 짚어 법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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