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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과 인접한 옆 매장 사이 공간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옆 매장에서 발견한 신고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의 구조 및 외부 노출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공연음란죄변호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정부공연음란죄변호사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본 사안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가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솔한 판단에 따른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리적 검토와 반성 태도를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수상 불기소이유통지서 남양주_2025형제14152.pn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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