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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1,07,09
    결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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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진정인)은 상대방(진정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진정인)은 의뢰인(피진정인)과 직장동료로서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자신들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를 문제 삼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즘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진정인)과의 관계를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상대방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듣고 공감해주며 걱정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및 같이 대화를 했던 다른 동료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서로 신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상대방이 불쾌함을 내비치자 의뢰인은 즉시 오해를 풀고 더 이상 상대방과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증명하겠다며 속옷사진을 보냈고, 이를 본 의뢰인은 오히려 성적수치심을 느꼈습니다.더불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게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진정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내렸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정현실.jpg배희정.jpg염수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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