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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기소유예

6.jpg

 

의뢰인은 2018. 10. 구토를 하고 싶어 남자화장실에 갔으나 용변 칸이 모두 ‘사용 중’ 이라고 되어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그러 던 중 용변을 보는 여자를 사진을 찍었다는 몰카혐의로 현행범 체포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피의자 역시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구타를 당해 전치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

 

 

1.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었고 당시 여자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왔고  본 변호사는 피의자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당시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이기도 했지만 의뢰인 역시 피해자의 지인에게 당시에 폭력을 당해 전치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신분이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위해 의뢰인을 다치게 한 피해자의 지인에게 ① 폭행치상의 고소장을 즉시 제출하고 ② 민사 손해배상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에 피의자에게 가한 약식명령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때 비로소 피해자 측은 의뢰인과 합의 대해서 대해 논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무사히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한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진으로 찍지는 못 했다는 점과 피의자가 반성하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을 주력을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를 반영하여 결국 2019. 5. 기소유예(불기소)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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