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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강제추행
    결과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가 있지만 운동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간자(고소인)와 교제를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삼자대면을 통해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내는 만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상간자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아내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자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 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이 실제 교제하는 사이었으며, 모든 스킨십은 서로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고소인은 자신이 상간 피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던 점을 강조하며 이로써 상간자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양강제추행변호사 불송치 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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