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사기
■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는 보험사를 기망하여 직접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전형적인 유형을 보면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행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는 행위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일시를 보험가입 이후로 신고하는 행위
부상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는 행위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일시를 보험가입 이후로 신고하는 행위
부상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