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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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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민식이법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으로 최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근 판례를 보면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에서 대부분 차량에 과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