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4,04,02
  • 74
    결과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펜션에서 5시간 가량 술을 마셨고 집을 가기 위해 2.4km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주차하고 있는 앞 차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앞 범퍼가 훼손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공무원이 출동하였고 적발된 수치는 0.223%로 만취수준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으며 나태하고 안일했던 부분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도움을 통해 음주에 대한 충동성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신경정신과에 내원하며 알코올 중독 개선에 관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타던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의 우려를 종식 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미 3년 전에 음주운전 1회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상 만취였기에 실형의 위기가 상당했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9.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6. 신승훈-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7 음주 2회 적발 0.137%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30km 운전하다 적발된 대학교수님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31 421
26 음주 2회 적발 0.150% 대기업 연구원 해고위기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30 228
25 음주운전 2회 적발 + 치상 교통사고 운수업 종사자로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치상 - 집행유예
2021.03.29 225
24 음주운전 2회 적발 0.116% 고속도로를 약 40km 주행 [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29 234
23 음주운전 2회 적발 100m 주행 [2021년 02월]
음주2회적발 - 약식명령 벌금형
2021.03.17 275
22 교통사고 무면허 도주치상 뺑소니 범인도피 [2021년 02월]
무면허 + 뺑소니 + 범인도피 - 약식명령 벌금형
2021.03.09 227
21 음주운전 5회적발 0.283% 실형유력 [2021년 01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1.02.01 296
20 음주운전 2회적발 이진아웃 0.226% [2020년 12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1.15 311
19 음주운전 3회적발 0.249% 실형 유력 [2020년 1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18 482
18 음주운전 4회적발 0.224% 실형 유력 [2020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09 476
17 음주운전 + 교특법(치상) 0.119% [2020년 10월]
음주 + 치상 - 벌금형
2020.12.09 507
16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2020]
보복운전(특수협박) - 불기소처분
2020.11.30 9335
15 음주운전 5회 적발 실형유력 [2020년 10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30 1359
14 음주운전 5회적발 실형유력 [윤창호법 이후]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2777
13 음주운전 4회적발 음주+교특법(치상) 4진아웃 (3회차 집유) [2020년 10월]
4진아웃 - 집행유예
2020.11.20 6190
12 음주운전 3회 적발 0.185% [2020년 10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882
11 음주운전 0.119% 교특법 중과실(치상) [2020년10월]
교특법(치상),음주 - 벌금형
2020.11.20 1980
1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00
9 음주운전 2회 적발 공기업 회사원 [2020년06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196
8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