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의 하에 신체접촉했으나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례 [202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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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한석규-변호사.png [File Size:31.9KB]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와 피해자는 SNS상에서 알게 된 사이로, 과거 만남 및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상호 동의 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으나, 며칠 후 피해자가 A씨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때 더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왔다고 하였는데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던 만큼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피해자는 여러 번 만남을 가져왔고, 항상 상호 동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SNS상 대화내용 및 피해자가 A씨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 과거 피해자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으며 피의자를 보기 위해 밤에 먼 거리를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 행위를 그만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가 밝혀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