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동시에 수년간 돈을 받고 성관계를 나누었던 특수한 사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상시처럼 성과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화대를 주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매매로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더니 성관계는 강제로 당한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았고, 성관계 후 화대를 바로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닌데도, 강간이 맞다고 말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강간이라고 말한 것이 후회되어 고소취하 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이 취하가 안 된다고 피해자의 고소취하 의지를 꺽어 사건이 점점 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현관문이 열려있던 어느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은 행위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지기능이 조금 낮았던 의뢰인은 정말 자신도 모르게 단 한번 충동적인 실수를 저질러 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판결 받기 이전에 이미 구속된 상황인 의뢰인을 너무나 걱정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문제되었던 소00넷 '밤문화 기행기'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자들의 인증 사진이 문제 되었던 사건으로 수십명의 이용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운영진을 제외한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범이었기 때문에 구약식기소되었으나 일부 이용자는 자신들이 올린 사진들이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 상에 떠도는 사진들을 게시한 것이며, 일부 이용자는 내가 올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인 관계가 된 여성(고소인)에게는 불행하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여자친구(고소인)는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이 됩니다. 당시 여자친구(고소인)는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을 강간상해, 감금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서 너무나 억울했던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역시나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꽤 많은 촬영물들이 복구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성매매 알선업자를 알게되었고 알선업자와 연락을 취해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라 아동청소년법위반(아청법)혐의까지 받고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화장실 부근을 서성이다가 어느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술도 마셨기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고 깜짝 놀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담 시 당시 수원남부지방경찰청 풍속팀의 대대적인 오피스텔(동탄 샤넬 및 화성 병점 일대) 의 성매매단속으로 인해 장부에 그 이름 및 성매매여성 그리고 날짜 등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 점이 발견 되어 피의자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소환날짜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동석하여 알게 된 결과 의뢰인의 이름이 이미 업체의 성매매대장에 5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간음] 알고보니 미성년자 였던 여자친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안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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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혐의
사건의 개요
P씨와 피해 여성은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되어 매일 같이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연락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20살로 소개하였고, 피해 여성의 제안에 따라 P씨는 피해 여성과 첫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만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 피해여성의 고백에 둘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P씨와 피해여성은 다른 커플들처럼 집에서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겼고, 자연스레 합의하에 성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씨는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내용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피해여성의 부모가 P씨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피해여성이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던 P씨는 본 혐의를 받게 되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피해자가 자신을 20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가 객관적으로도 성인으로 인식될 외모였기에 숙박업소, 술집에서도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P씨가 피해자의 나이를 청소년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P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이라는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